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외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반영되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택공급규칙공특법 시행규칙 개정(특별공급 소득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20.10.14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출처: 국토교통부

*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사업주체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 입주예정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하여야 하고,

 

- 500세대 이상의 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 500세대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공급질서 교란자와 동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 시행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 세부추천기준은, 국방부 훈령(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서 별도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2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 이와 별개로 ’20.3.1 전에 입주자모집하여 선정거주 중인 사람은 2회 재계약 시까지 종전의 “3인 이하가구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 중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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