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면접까지 봤다면 이제 합격통지를 받을 것이다. 면접 후 1~2주일 내에 합격통지가 오거나 급한 경우에는 면접 후 바로 합격통지를 받을 것이다. 합격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처우협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이라도 협상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받는 연봉이 다를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협상 전략이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더 높은 협상력을 갖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해야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 이력서 상에 희망연봉이나 직급 등을 적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봉협상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먼저 회사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알아야 한다. 회사를 지원할 때 알아봤었던 정보와 링크드인이나 블라인드 등을 통해서 회사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례처럼 면접 후 바로 합격통지가 온다거나, 이전에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왔었던 채용인 경우 인력채용이 급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간접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면접 시 원하는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물어봐서 알 수도 있다. 특히 헤드헌터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했다면 헤드헌터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정보나 기업의 협상 스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헤드헌터도 커미션을 %로 받기 때문에 내가 받는 연봉이 높으면 받게 되는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이익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결국 입사가 성사되어야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사를 종용하기 위해 안 좋은 조건에도 입사를 제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연봉은 직급이나 연차별로 승인될 수 있는 연봉구간이 있다. 협상에 따라서 연봉구간의 상위에 있을 지 하위에 있을 지 결정될 것이다. 연봉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경험상 차이가 나도 100~300만원 정도의 차이 인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협상을 할 때 꼭 연봉에만 신경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인사담당자 입장에 늘려주기 쉬운 복리후생 쪽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통신비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 식대 지원 등 보조수당을 챙길 수 있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높히는 것도 방법이다. 고정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노력을 해서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할터이니 인센티브 상한을 높혀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없이 높은 연봉,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선 타당한 명분과 이유가 필요하다. 이직은 결국 이전 직장 베이스이다. 이직하는 회사는 이전 직장보다 처우가 개선되었기에 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명분은 이전 직장에서 이러한 복지혜택과 연봉을 누려왔었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 식대같은 것도 회사 경비로 쓸 수 있었기에 이러한 혜택까지 협상 전략에 넣어서 이직을 했다. 만일 이전 회사와 이직 회사의 처우차이가 많이 나서 이전 회사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면접이 진행중인 회사와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인에게 선택지가 있는데 다른 회사는 특정 혜택을 준다는데 너희는 이런 혜특을 줄 수 없느냐,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협상한다면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다.

 

다만, 너무 과도한 요구는 인사담당자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하고 회사의 기준을 넘어서는 조건은 회사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내가 투자한 시간과 기회가 날아가게 된다. 대부분 회사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후통첩식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협상해보자.

 

-퇴사준비

 

연봉협상까지 끝났다면 이제 최종합격한 것이다. 이렇다면 현 직장에 퇴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격했다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안된다. 간혹가다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같은 특수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로 인한 충원이었는데 투자가 무산될 수도 있고, 오너의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메일이나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의 합격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퇴사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퇴사는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은 회사 밖에서도 친구로 잘 지내고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서 내에 결원이 생겼을 때 고통 받을 사수나 부사수에게 먼저 이야기 해주는게 상도인거 같다. 사수에게 이야기하고 협의해서 팀장에게도 이야기하고 순차적으로 보고하듯이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보통 한달로 많이 잡는다. 그러나 반드시 한달을 채울 필요는 없다. 노동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시점부터 근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회사는 사표 수리를 한달동안 유예할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 한달이면 인수인계 기간으로는 부족한다. 하지만 한달이란 시간은 이직자로서 현직장에 충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더 빠르게 입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퇴사시 챙겨야하는 서류들도 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이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나 기타 서류들은 개인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땔 수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는 이전 회사에서 떼가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할 회사에서 나중에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입사시 증빙서류이다. 이직회사에서 또 다시 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력직명서는 넉넉히 떼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팀에 연락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지나고 봐야 안다. 퇴사하고 나서 기억이나고 그리운 사람 그리고 연락을 지내는 사람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마다 자신만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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